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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억원 체불도… 임금 상습 체불사주 164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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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억원 체불도… 임금 상습 체불사주 164명 공개

입력
2017.07.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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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일 고액ㆍ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사업주 164명의 성명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을 포함한 체불사업주 292명에 대해서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내렸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2차례 이상 받았고, 최근 1년 내 체불임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는 체불임금이 2,00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들의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상자 중 18명은 1억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경남 함안군에서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는 노모(51)씨로 총 4억1407만원을 체불했다. 서울 마포구 김모(60)씨도 체불액이 4억623만원에 달했다. 규모 별로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중소기업(153명)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명),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ㆍ경기권(43명) 순이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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