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책임 은폐 의혹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사망 책임을 피하기 위해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간호사가 누락된 기록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의료사고 등 책임 은폐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간호사를 구속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유명 성형외과 수간호사인 A씨를 진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뒤 임의로 진료 기록을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20대 여성 B씨가 해당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기도폐쇄성 질식사 추정’. 유족들은 평소 건강했던 B씨가 수술을 이유로 한 의료 사고로 보고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진료 기록 수정 사실은 올 1월 양측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병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이 지난해 8월 유족이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과 달랐다. 올해 3월 유족 측은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기에 앞서 진료 기록에 손을 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누락된 기록이 있어 추후에 보강한 것일 뿐, 의료법 위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A씨가 수정한 항목은 병원 측이 환자 퇴원 시 확인 및 조치해야 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작성한 진료 기록을 병원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한 뒤 지난달 3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정 과정에 병원 관계자 개입이 있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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