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번식 또는 수입 병행할 수 없어
영업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
개ㆍ고양이 불법 유통과 동물 학대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반려동물 경매장’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동물판매업자는 앞으로 동물을 번식 또는 수입하는 일을 병행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 경매장(경매 방식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알선하는 곳)에서 동물들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경매장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다. 이 경우 영업자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 경매장의 시설 및 운영 기준이 없어 밀폐된 공간에서 회원제를 통해 음성적인 동물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불법 번식업자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반려동물 경매장이 불법 강아지공장(반려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유통구조상 경매장은 동물 판매업과 생산업을 연결하는 핵심고리 역할을 한다.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연간 30만마리의 반려동물이 경매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업태(業態)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된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구입ㆍ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만 할 수 있고, 동물을 번식ㆍ수입할 수는 없다. 대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입업자는 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팔 수 있다.
동물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그 동안은 시설ㆍ인력 기준 및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가 이뤄진 뒤 영업정지 7일(2차), 영업정지 15일(3차) 등의 규제가 이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위반에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 시작되고, 2차에 영업정지 15일, 3차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등록 동물의 경우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