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상당의 희귀 난(蘭)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직 육군 장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난 애호가인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 30분쯤 희귀 춘란을 다량 재배하는 충북 청주의 한 농장에 몰래 침입해 값비싼 춘란 622분을 훔쳐 달아났다.
시가로 따지만 41억 8,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3일에도 대전의 한 농장에 침입해 3억 8,000만원 상당의 춘란 300여분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난을 미리 구해 놓은 서울의 원룸에 숨겨놓고 관리하다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꼬리가 잡혔다.
육군 대위 출신인 A씨는 난을 훔친 혐의로 군복을 벗은 이후에도 다시 난을 훔쳤다가 3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도벽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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