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맹점 갑질’ 수사와 관련해 미스터피자를 추가 압수수색 했다. 임직원들의 ‘모르쇠’와 ‘꼬리 자르기’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돌파구를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하 공조부)는 29일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모회사인 MP그룹의 도우 제조업체와 물류ㆍ운송업체를 압수수색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에도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업체 2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최병민 MP그룹 대표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는 등 주초부터 공조부 검사들을 전원 투입해 미스터피자 임직원 1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우현(69) 전 회장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추궁했지만, 이들은 정 전 회장의 지시와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내주쯤 정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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