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가 공동육아 및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4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의 골자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와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이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시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조성해 가족 품앗이 돌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나눔 활동 등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 체험, 등ㆍ하교 등을 함께 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로 만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가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도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선 세종시가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대에 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재원지원방안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토록 했다. 더불어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충전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다. 아울러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충전시설을 반드시 1기 이상 설치토록 했다.
서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선도하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정준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30건의 조례를 처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