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전 국민 확대하면 연간 16만명 수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전 국민 확대하면 연간 16만명 수혜”

입력
2017.06.30 08:56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전 국민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면 연간 16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임승지 부연구위원)를 보면, 전 국민 모든 질환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지원대상은 지금보다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7만명,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 2만명, 건강보험 가입자 7만명 등이다. 현재는 연간 1만6,000명 가량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2,837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원금액은 520억원 가량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지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ㆍ심장병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질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으로 인한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애초 이 사업을 2015년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속 시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나아가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제도화한다는 목표 아래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범위, 재원 조달방식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특별법 형태로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 3년 5개월간(2013년 8월~2016년 12월)의 이 사업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5만8,567명이며, 지원금액은 1,760억3,300만원이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