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사 선정 헛발질
배점오류 이어 결격사유 뒤늦게 발견
대구ㆍ경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파열음
2020년 일몰제 임박 어설픈 사업추진 화 불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3년 앞(2020년 7월1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지자체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곳곳에서 말썽을 빚고 있다. 지자체의 어설픈 업무처리로 시행업자가 뒤바뀌는가 하면 인접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차질을 빚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일몰제에 따라 2020년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구 22㎢, 경북은 85.59㎢에 이른다. 공원이나 도로 등을 개설하겠다고 지정해 놓고 재정난으로 조성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련법이 개정돼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공원은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나머지는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대구ㆍ경북지역 지자체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개발하고 공동주택 분양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민간공원 개발을 잇따라 추진하고 나섰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에선 수성구 범어공원 등이 민간공원개발 방안이 검토 중이며, 경북에선 포항 4곳, 구미시와 안동시에서 각각 3곳 등 모두 10곳에서 민간공원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몰제에 맞춰 급하게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사달이 나고 있다.
포항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화를 자초한 케이스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0점씩 차등 배분해야 하는 점수를 5점 차로 잘못 배점, 순위를 바꾸더니 우선사업대상자 발표 후 응모업체의 결격사유를 발견하고 무효 처리하는 등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양학공원 조성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때 2순위를 차지한 B사는 2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의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B사는 “당초 우선협상대상자인 1위로 선정돼야 하나 포항시가 배점 기준을 잘못 적용해 2위를 했다”며 “포항시도 잘못을 시인하고 1순위로 수정해 재공고 하겠다고 하더니 수개월 만에 다른 이유를 들어 사업신청을 무효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평가에서 B사는793.75점으로 경쟁사의 825.15점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발표됐으나 배점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B사가 1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끝날 것 같던 사업자 선정은 포항시가 관내 4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응모한 7개사 전체 서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B사의 결격사유가 드러났고, 결국 포항시는 B사를 탈락시킨 뒤 당초 1위를 한 S사와 3위 K사를 대상으로 평가해 S사를 최종 협상대상자로 공고했다.
포항시는 “배점 기준을 잘못 적용했고, 지난 5개월 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면서도 “탈락한 B사는 포항시 고문변호사 5명 모두 ‘신청무효’라고 해 S사를 1위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탈락한 B사는 양학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수사 의뢰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다툼도 예상되고 있다.
구미시 형곡동 산 4 일대 65만6,194㎡ 부지에 추진중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자까지 선정됐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다 구미시의회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시는 전체 면적의 30% 부지에 3,493가구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공간은 공원과 스포츠시설, 숲테마정원, 문화교육실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대구에서도 1993년 지정된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수성구는 투자유치 실패로 표류하는 대구대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대구시가 이를 거부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결정, 대립하고 있다. 대구시는 187만9,000㎡중 일부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녹지와 공원 동물원 등을 조성키로 했지만 지역 주택건설업계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으론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간공원 개발은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 등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해야 하지만, 기부채납 부지 대부분이 사실상 아파트단지 부속시설처럼 될 수밖에 없어 대도시에서는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력 주택건설업체들은 마지막 남은 요지로 여기고 사업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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