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에 대한 폭력적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중한 대처와 처벌, 청원경찰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산시공무원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폭언 폭행 등을 수반하는 악성민원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범죄행위”라며 “악성 민원으로 선량한 공무원과 시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의 폭력적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최근 악성민원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시청사 민원실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미리 가져온 손도끼로 20대 여직원을 위협했다. 임신한 상태의 여직원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았다.
3월에도 남성과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지난 2014년 8월에는 수해피해 보상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차량에 휘발성 물질과 부탄가스통 등을 싣고 아산시청으로 돌진한 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시에 청원경찰 등의 방호인력 배치와 함께 악성 민원인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 피해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휴식 등 적절한 사후처리 등을 요구했다.
또한 아산경찰서를 방문해 926명의 서명이 담긴 ‘폭력적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중히 처벌’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전달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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