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인상 불공정 행위 규정
공정위에 직권 조사도 요청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 촉구
부영 “현행법 지켰다” 반발
전북 전주시와 시의회, 소비자단체가 부영 임대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5% 인상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과 김명지 의장,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전주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자 등은 2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맞서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국가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의 혜택을 줘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지만 부영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매년 임대료를 5%씩 인상해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2년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에 맞춰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영에 대한 전주시의 고발조치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임대료를 2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게 하거나 매년 인상률 상한선을 5%에서 2.5% 이내로 관계 법률을 개정할 것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인상률 조정 역시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 대표회의와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횡포를 일삼은 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지난 13일 고발 조치했다.
김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것은 서민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라는 의미”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서민 주거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현행법을 정확히 지키며 임대사업을 해왔다”면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악덕 기업의 횡포로 단정하고 고발한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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