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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83억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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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83억 지급해라”

입력
2017.06.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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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요구액 467억 중 일부 수용

市ㆍ조합 모두 항소 의사 밝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된 광주 서구 화정주공재건축아파트. 연합뉴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된 광주 서구 화정주공재건축아파트. 연합뉴스

광주시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선수촌재건축조합에 83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3억원이 적정하다”는 시와 “467억원을 달라”는 조합 측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세워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 신신호)는 29일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 광주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임대료(소가 467억5,000만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 측은 화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전체 3,726가구)를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하도록 시에 인계한 2015년 4월 28일부터 U대회가 끝난 뒤 실제 입주 준비가 마무리된 지난해 3월 31일까지 11개월간의 선수촌 사용료로 467억원을 지급하라고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반면 시는 실제 사용기간을 U대회 직전인 4월 28일부터 U대회가 끝나고 다시 조합 측에 아파트를 넘겨준 8월 31일까지로 봐야 한다며 이 기간 사용료로 23억원을 제시했다. 아파트를 인계한 직후 시작된 리모델링 공사(7개월)는 시행사의 의무사항인 만큼 시에게 이 기간 입주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사용료 지급 대상 아파트도 실제 선수촌으로 사용한 2,445가구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 지연 기간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실제 선수촌으로 사용한 아파트가 2,445가구더라도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입주가 늦어졌으므로 전체 입주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사용료는 선수촌 사용기간의 분양가에 대한 이자비용인 83억6,668만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절충했다. 광주시의 각종 행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조합 측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사용료를 받게 되면 이익 분균형이 심해진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합 측이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며 항소 방침을 밝힌 데다, 광주시도 “변호사 자문과 득실 등을 따져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선수촌 사용료 소송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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