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과태료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법안 입법예고
흡연자의 절반이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에 금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2~5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성인 1,611명과 청소년 8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인 흡연자의 절반(49.9%)이 담뱃값 경고그림을 보고 금연결심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비흡연자의 경우 경고 그림을 본 뒤 “앞으로도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었다는 답이 성인(81.6%), 청소년(77.5%)에 달했다.
특히 현재 10종의 경고그림 중 흡연의 폐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림보다는 구강암, 후두암처럼 환부를 직접 보여주는 게 경고 효과가 높았다. 효과가 떨어져 교체가 필요한 그림으로 성인 응답자들은 피부노화(46.2%), 성기능장애(45.7%), 간접흡연(43.8%)을 꼽았다.
한편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금연아파트에서 흡연 적발 시 내는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절반을 낮추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이 주민 간 동의로 이뤄지는 자율규제여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인데, 과태료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