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가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도록 한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의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유족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요구 등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며,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소송에 피해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헌재는 29일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유족들은 2015년 6월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배상금을 받은 뒤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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