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정원장 재직 시절 결원인건비 성과급에 써
2009년 국회 정무위 결산 심사서 이미 지적
고치지 않다가 2년 뒤 감사원 감사로 적발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감사원 적발에 앞서 2009년 국회에서도 성과급 편법 지급을 지적 받았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박 후보자가 연구원장 취임 이듬해인 2008년 결원분의 인건비를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에 썼다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결산 심사 때 지적을 받은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결원 인건비는 퇴직한 직원이 생겨 남는 인건비 예산으로 다음 회계연도 수입예산으로 이월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당시 연구원은 4명의 결원으로 남은 인건비를 전액 성과급으로 집행했다. 정무위는 “집행 근거인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과급은 경영개선으로 잉여 예산이 발생한 경우 지급할 수 있으나 결원이 생겨 남는 기본 인건비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를 성과급 등으로 지급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을 편법 지급하다가 2년 뒤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다. 감사원은 2011년 10월 형정원의 결원인건비 감사 결과 박 후보자가 형정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발생한 결원인건비 9억9,800만원이 직원들 성과급으로 편법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형정원은 해마다 직원 52명을 정원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다. 해마다 퇴직자 때문에 결원이 생겼지만 형정원은 직원을 충원하지 않아 결원인건비가 발생했다. 결원인건비는 2008년 2억2,000만원, 2009년 4억4,000만원, 2010년 4억2,100만원으로 3년간 총 10억8,100만원에 이른다. 형정원은 이 가운데 9억9,800만원을 성과급 등 연봉 인상에 썼다. 주 의원은 “2년 전 국회 정무위의 결산 심사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 결국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지침조차 무시한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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