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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제주서 구간단속제 시행

입력
2017.06.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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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13.8㎞ 구간 적용

렌터카 등 과속운행 주의

다음달부터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과속차량에 대한 구간단속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운전하는 렌터카 등은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제주시 평화로 광평교차로에서 광령4교차로 사이 13.8㎞ 구간에서 구간단속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간 제한속도는 80㎞이며 단속 방향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향하는 편도 2차선이다. 평화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이용이 잦은 도로다.

다음달부터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과속차량에 대한 구간단속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구간단속이 이뤄지는 평화로 구간. 제주경찰청 제공.
다음달부터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과속차량에 대한 구간단속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은 구간단속이 이뤄지는 평화로 구간. 제주경찰청 제공.

구간단속은 단속구간 출발점와 종점에 각 2대의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출발·종점 속도위반 수치와 구간 내 평균속도를 계산해 위반속도가 가장 높은 수치로 단속한다. 제한속도 80㎞인 이 구간을 약 8분30초 이내에 통과하게 되면 구간 과속으로 적발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실제 가동일수 71일)한 결과 총 9만280건의 과속 위반이 적발됐다. 1일 평균 1,271건의 차량이 적발된 셈이다. 월별로 보면 4월에는 1일 평균 492건, 5월에는 1,388건, 6월에는 1,512건이 위반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위반 차량이 늘었다. 또 전체 위반 건수 중 구간 속도위반이 7만3,321건(81.2%)으로 가장 많았고, 출발점 속도위반 1만814건(12.0%), 종점 속도위반 6,145건(6.8%) 순으로 나타났다.

구간 속도 위반별로는 20㎞이하(68.5%)와 40㎞이하(29.7%)로 위반하는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제한속도를 60㎞이상 초과 운행한 차량도 117대(0.2%)가 있었고, 이 중 구간 최고위반속도는 제한속도를 107㎞ 초과한 시속 187㎞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가 42%로 가장 많았다.

이상정 제주경찰청장은 “과속운전은 시야가 좁아져 위험하고 교통사고시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14배가 높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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