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13.8㎞ 구간 적용
렌터카 등 과속운행 주의
다음달부터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과속차량에 대한 구간단속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운전하는 렌터카 등은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제주시 평화로 광평교차로에서 광령4교차로 사이 13.8㎞ 구간에서 구간단속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구간 제한속도는 80㎞이며 단속 방향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향하는 편도 2차선이다. 평화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이용이 잦은 도로다.
구간단속은 단속구간 출발점와 종점에 각 2대의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출발·종점 속도위반 수치와 구간 내 평균속도를 계산해 위반속도가 가장 높은 수치로 단속한다. 제한속도 80㎞인 이 구간을 약 8분30초 이내에 통과하게 되면 구간 과속으로 적발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실제 가동일수 71일)한 결과 총 9만280건의 과속 위반이 적발됐다. 1일 평균 1,271건의 차량이 적발된 셈이다. 월별로 보면 4월에는 1일 평균 492건, 5월에는 1,388건, 6월에는 1,512건이 위반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위반 차량이 늘었다. 또 전체 위반 건수 중 구간 속도위반이 7만3,321건(81.2%)으로 가장 많았고, 출발점 속도위반 1만814건(12.0%), 종점 속도위반 6,145건(6.8%) 순으로 나타났다.
구간 속도 위반별로는 20㎞이하(68.5%)와 40㎞이하(29.7%)로 위반하는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제한속도를 60㎞이상 초과 운행한 차량도 117대(0.2%)가 있었고, 이 중 구간 최고위반속도는 제한속도를 107㎞ 초과한 시속 187㎞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가 42%로 가장 많았다.
이상정 제주경찰청장은 “과속운전은 시야가 좁아져 위험하고 교통사고시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14배가 높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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