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측 “새 정치권력, 방송장악 시도” 반발
최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근절안을 내놓은 고용노동부가 노조 활동 방해 논란을 일으켜온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29일 MBC 사측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등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큰 사업장에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 1일 언론노조 MBC 본부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2012년 MBC 노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김재철 전 사장의 퇴진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은 제작부서 조합원을 비제작 부서로 발령 내거나 해고하는 등의 징계와 함께 노조 측에 19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1ㆍ2심에서 “MBC 사측이 법과 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파업 등과 관련 부당징계는 71건, 부당 교육 및 전보 발령 조치된 이들은 187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법원의 근로자 승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을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이유로 들었다.
MBC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새로운 정치권력이 방송 장악을 위해 고용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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