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 배터리 보호회로 등을 생산하는 넥스콘테크놀러지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청 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 기기 등을 제조 위탁하고 그에 따른 대금(230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2억5,40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23억원)을 ‘늑장’ 지급하며 발생한 지연이자 4,000여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하도급대금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4~2016년 하도급법을 4차례 위반(누적벌점 5점)해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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