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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구획 늘려 '문 콕' 스트레스 해방… 주차장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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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구획 늘려 '문 콕' 스트레스 해방… 주차장법령 입법예고

입력
2017.06.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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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주차단위구획을 늘리는 ‘주차장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김훈기 기자
국토부가 주차단위구획을 늘리는 ‘주차장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김훈기 기자

1990년 이후 적용돼 왔던 현재의 주차단위구획이 이달 말 입법예고 된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위 ‘문 콕’으로 불리던 주차 불만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므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최근 중ㆍ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른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보험청구 건 수 기준으로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은 지난 2014년 약 2,200건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 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다만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이번 개정안에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해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확대 비교. 국토부 제공
개정안에 따른 주차구획 확대 비교. 국토부 제공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ㆍ보수교육에 대한 내용ㆍ주기ㆍ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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