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 1억 여원 규모의 연구사업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가 지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박 후보자는 형정원장 때 남은 인건비를 직원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쓰고 법인카드를 공무 외 용도로 사용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모두 돈 문제여서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형정원장 시절인 2008년 1억 500만원 규모의 수시연구사업 9건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련 지침을 어겼다가 이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결산 심의에서 지적을 받았다. 수시연구는 기본연구사업과 달리 정부의 정책 현안이나 사회 주요 사안과 관련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2009년 9월 정무위의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형정원은 2008년 수시연구과제 상당수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선정했다. 당시 정무위는 “수시연구의 주제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례보고서까지 내왔던 주제를 수시연구과제로 선정한 경우도 있었다. 정무위는 용역비 1,300만원을 들인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대표적 예로 들면서 “이는 2006년부터 매년 발간한 연례보고서로 2006년과 2007년에는 기본연구과제였으나 2008년에만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수시연구사업은 기본연구사업 성격의 연구과제는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까지는 형정원이 수시연구사업 예산집행지침을 어겨 지적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며 “당시 박 후보자가 친분이 있는 연구책임자들에게 부적절하게 용역을 준 건 아닌지 따져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 외에도 박 후보자는 형정원장 시절 부당한 ‘성과급 잔치’, 법인카드의 공무 외 사용을 지적 받았다”며 “법치의 수장이 되기엔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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