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을 만들 때 비상벨 설치와 같은 범죄예방 조치가 의무화된다
29일 여성가족부는 공중ㆍ개방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해 비상벨과 같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주ㆍ세종시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17개 광역 시ㆍ도의 조례를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화장실 범죄예방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 안전을 위해 안전정책 수립 시 성 평등 문제나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협의회’ 등과 같은 관계기관에 여성정책 부서를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재난 발생 시에도 연령이나 성별 특성에 따른 재난 취약자를 고려한 이재민 구호활동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서울ㆍ경기 등 14개 지자체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간정책 구상 단계부터 성별ㆍ연령별 인구구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부처나 지자체의 정책과 법령을 여가부가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례개정, 사업개선 및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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