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시절
3년간 10억 직원들에 지급
2011년 감사원 감사로 적발
‘기관장 주의’ 처분에 그쳐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한 3년간 미집행 예산 10억원 가량을 직원들에게 ‘성과급’ 등으로 편법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1년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했으나 ‘기관장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28일 감사원의 ‘2009~2011년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정책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9억9,800만원의 ‘결원 인건비’를 성과급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신규 증원 인력 미충원 및 결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 잔액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고, 다음 회계연도 수입예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정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과는 달리, 남은 예산을 직원들끼리 나눠가진 셈이다. 이 시기는 박 후보자가 형정원장으로 재임했던 때(2007년 11월~2010년 11월)와 사실상 일치한다.
형정원은 매년 52명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왔으나, 2008년 43.8명(월 평균)을 채용해 결원 8.2명에 해당하는 2억 2,000만원의 인건비가 남자 성과급 등 명목으로 이 돈을 모두 집행했다. 같은 방식으로 2009년에는 3억9,100만원이, 2010년에는 3억8,700만원이 각각 부당하게 지급됐다. 다만 성과급 수령 대상에 박 후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감사원은 “직원 연봉을 편법 인상시킨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결원인건비를 집행하거나 예산정원을 부당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집행 및 예산정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면서 기관장이었던 박 후보자에게 ‘주의’를 줬다. 당시 감사에선 형정원뿐 아니라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다른 6개 연구기관의 유사 사례도 함께 적발돼 모두 ‘기관장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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