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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공단ㆍ의사ㆍ브로커 엮인 산재 비리사범 무더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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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공단ㆍ의사ㆍ브로커 엮인 산재 비리사범 무더기 처벌

입력
2017.06.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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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28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산재보상 심사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 28일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산재보상 심사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의 산업재해 환자 장해등급 조작 관련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일당 16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단간부와 의사 등을 무더기로 구속(본보 6월22일자 10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끝에 구조적 비리를 캐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28일 ‘산재보상 심사 비리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산재브로커 3명으로부터 1억2,900만원을 받고 산재환자의 장해등급 조작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근로복지공단 차장 이모(53)씨를 비롯해 공단 간부 4명과 전문 브로커 10명, 자문의사 2명 등 1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장해등급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산재 브로커, 근로복지공단 직원ㆍ자문의사, 산재병원 의사ㆍ원무과장, 공인노무사ㆍ변호사는 등 총 39명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산재 지정병원 4곳의 원무과장들에게 금품을 주고 산재 환자를 소개받아 장해등급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브로커들은 이후 원무과장에게 부탁해 의사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장해등급은 최고 1급에서 최하 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장해보상 일시금이나 연금 액수가 많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전ㆍ현직 지사의 차장ㆍ과장 등 공단 간부 6명이 2억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진단서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근로복지공단 직원ㆍ자문의사들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산재 환자들의 장해등급을 높여주고, 처리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의사 정모(46ㆍ구속기소)씨 등 자문의 5명은 건당 50만~1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김모(48ㆍ구속기소)씨 등 브로커 16명은 산재환자들로부터 20~30%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총 76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재 환자들은 브로커의 장해등급 조작에 적극 가담한 경우만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산재 보상금은 사업주가 의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장해등급 조작은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고 판단해 엄정 대응했다”며 “산재 브로커, 공단 직원, 자문의사 및 원무과장 등이 유착된 구조적 비리를 적발했다는데 수사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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