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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징계 결정 보류

입력
2017.06.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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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로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활동을 위해 무단 결근 중인 교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7일 오후 열린 국가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무단 결근하고 있는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2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전교조 법적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징계 사유인 무단 결근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결정, 법원의 법외 노조 판결에 기인한 부분이 있다”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해달라는 전교조의 요청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징계위원회는 또 2014년 전교조 법외 노조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조퇴 투쟁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에 대한 징계 의결도 “당시 시대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법원의 법외 노조 판결로 노조 지위를 상실해 전임자를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도록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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