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부적격 사유도 포함
제식구 봐주기 의혹 일어
아파트 시행업자와 헐값 계약을 통해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시세의 반값에 거주해 ‘특혜 논란’에 휘말린 검찰 고위 간부(본보 27일자 1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검사장 부적격’ 의견으로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간부의 석연찮은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지만 본격 감찰로는 이어지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수도권 소재 A지청장이 2015년 6월 서울 용산구 역세권의 Y주상복합아파트 58평형(전용면적 142㎡)에 입주해 2년간 살면서 보증금 5,000만원을 건넨 과정과 계약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수개월 동안 진상을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장 부적격’ 취지 의견으로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A지청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올해 ‘검찰의 꽃’인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A지청장은 10년 넘게 알아온 시행업자와 보증금에서 매달 월세 명목으로 200만원씩을 제하는 ‘깔세’ 형식의 이례적인 계약을 맺었다. 당시 비슷한 규모 아파트 월세가 400만원 안팎이라 ‘특혜 입주’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은 지난해 현직 검사장으로는 첫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 등으로 검찰 고위직의 재산형성 과정에 논란이 불거지자, 내부청렴 강화 방안에 따라 검사장 승진 대상 전원에 대한 등록재산 심사를 벌였다가 A지청장의 문제를 발견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전직 검찰 간부는 “부적격으로 분류될 정도면 심각한 사안이란 판단이 들었을 것”이라며 “본격 감찰로 착수하지 않았다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A지청장의 검사장 부적격 사유에는 ‘반값 월세’ 계약 이외에 또 다른 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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