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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 흐름 역행하는 검찰ㆍ법원의 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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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혁 흐름 역행하는 검찰ㆍ법원의 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7.06.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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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함을 보여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가 서울 도심 고급아파트에 반값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에 휘말렸는 데도 대검이 감찰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스폰서로부터 접대 의혹을 받은 부장판사를 대법원이 징계 없이 경고조치로 덮은 게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검찰과 법원의 자정 기능이 마비됐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국민 불신을 키우고 개혁의 당위성을 확인시켜 준다.

검찰 간부의 ‘아파트 반값 월세’ 논란은 대검 내부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수도권의 한 지청장은 2015년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업체 대표와 직접 계약을 통해 시중의 절반에 불과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두 사람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시행업자는 지청장의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도 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대검이 지난해 법조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실시한 승진대상 검찰간부 전원에 대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대검은 이 지청장에 대해 ‘검사장 승진 부적격 대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도 정작 감찰은 실시하지 않았다. 자체 조사를 통해 비위를 인지하고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감찰은 건너뛰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의 비위법관 의혹 묵살 사건도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 식 대응의 전형이다. 2015년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문모 판사는 수년간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돼 대법원에 비위 사실이 통보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계 없이 경고조치로 사건을 덮었고, 문 판사는 퇴직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유력 로펌 변호사로 개업했다. 전례를 보면 이런 경우 징계가 아니라 수사에 착수한 예가 적지 않았다. 미온적 조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뒤 대법원이 내놓은 해명조차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검찰과 법원은 지금 개혁의 격랑에 휩싸여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은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을 양대 축으로 본궤도에 올라 있다. 문 대통령이 27일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에 이어 다시 개혁 성향 법학자인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법원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개혁요구가 내부에서 분출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시기에 퇴행적 행태가 거듭되고 있는 것은 국민 눈에는 개혁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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