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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340차례 거짓신고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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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340차례 거짓신고 50대 구속

입력
2017.06.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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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19에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19상황실에 모두 340여 차례에 걸쳐 ‘불이 났다’ ‘자살하겠다’ ‘산속에 고립됐다”는 등 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9구급대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10여 차례 출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5년 1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 불이 났을 때 소방서가 제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보험금을 적게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신고를 부인하다 경찰이 119구급대에 보관된 신고 당시 음성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발신 위치정보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상습범인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따끔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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