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자에 대법 윤리위, 징계ㆍ주의 권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자에 대법 윤리위, 징계ㆍ주의 권고

입력
2017.06.27 17:50
0 0

이규진 전 상임위원 외에

임종헌 전 차장 책임 추가 인정

고영한 전 행정처장엔 주의 권고

“블랙리스트는 안 밝혀 한계” 지적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풍경. 일선 판사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풍경. 일선 판사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7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주체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외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인정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조치를 대법원에 권고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어 대법원 자체조사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재차 인정된 것이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에 사법부 내홍 지속여부가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리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심의 의견을 올려 “이 전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님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학술대회 연기ㆍ축소 압박을 가했다”며 “이 연구회 견제를 위해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고 본인의 지위나 신분에 부수하는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 법관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윤리위는 또 이 전 상임위원의 부당한 견제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윤리위는 “임 전 차장은 정례 실장회의에서 논의된 연구회 학술대회에 대한 우려를 연구회 관계자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관의 학술활동은 법관윤리강령 등에 위반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하고 법관의 학술활동을 부당하게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행해진 조치는 사법행정권 행사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대법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법행정체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사법행정권의 남용ㆍ일탈을 막을 수 있는 법관윤리 담당 부서 강화조치도 권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를 밝히지 않는 등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전국법관회의의 조사권한 위임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윤리위 조사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판사들의 의견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사권한 위임을 포함한 전국법관대표회의 3개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힐지에 따라 사법파동이 수그러들거나 지속될 전망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