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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갑질에 불매 불똥까지…두 번 우는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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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갑질에 불매 불똥까지…두 번 우는 가맹점

입력
2017.06.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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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ㆍ미스터피자

창업주 불미스런 사건에 불매운동

애꿎은 가맹점주 매출 하락 피해

경영진 잘못 인한 손해 발생 땐

배상 책임 ‘호식이 방지법’ 발의

“피해 입증 어려워 분쟁의 여지”

가맹점 1곳 없는 무자격 업체 많아

사업 자격 요건 강화 필요성도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이 21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이 21일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매장을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A씨는 최호식 본사 회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매출이 20% 하락해 울상을 짓고 있다. 본사가 주요 치킨 메뉴 가격을 한시적으로 1,000~2,000원 내리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생닭 가격을 7월 2일까지 인하하는 등 수습책을 내놨어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을 전부 투자해 지난해 초 사업을 시작한 그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하루 14시간 일해봐야 월세와 직원(1명)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익이 회사 다닐 때보다 못했다”며 “그런데 그나마 유지되던 매출도 더 폭락했는데, 최 회장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인만큼 본사가 가맹점에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점 횡포와 오너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애꿎은 영세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나 창업주의 불법 탈법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벌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최근 창업주가 책임을 지고 사퇴한 미스터피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결국 60개 가까운 매장이 문을 닫았다. 이어 ‘통행세 붙은 치즈 강매’와 탈퇴 가맹점주 인근에 직영점을 여는 ‘보복 영업’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26일 회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본사의 횡포에 불매운동의 피해 고스란히 입어야 했던 가맹점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정 회장의 사과 기자회견을 본 한 가맹점주는 “막막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자 ‘본사 갑질’이나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주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호식이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훈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호식이 방지법이 취지는 좋지만 본사 경영진의 행위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다”며 “매출액 증감률을 비교 등을 통한 피해액 산출방법, 구체적인 보상 기준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사업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중국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법인만이 프랜차이즈 모집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가맹 본점의 재무ㆍ사업 현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프랜차이즈에 뛰어든다. 지난해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5,200여개에 달하는데 그중 가맹점이 하나도 없는 곳이 1,6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무자격 업체들이 많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쏟아져 나온 퇴직 직장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몰려들어, 본사의 갑질이나 위법 탈법 행위 여지가 많아졌다”며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 프랜차이즈 가맹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뤄야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당장 영세 가맹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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