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약회사는 의사나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건건이 기록하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가 의료인에게 법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해 복지부가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제약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ㆍ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할 때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쓰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벌금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제약사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와 같은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단,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기업의 영업상 불가피한 제품 설명회나 견본품 제공에는 금액과 횟수 등에 한도를 두고 제한적으로 금품 제공을 인정한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보의 투명화ㆍ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약품 등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