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직위해제와 직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판단이다.
2010년 CNK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한 뒤 외교부가 광산 개발권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자 보름 만에 주가가 5배 이상 치솟아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대사는 2010~2011년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러자 외교부는 그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그러나 법원이 “추정매장량 등 검찰이 문제 삼은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김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위공무원은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지난 8일 그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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