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입인지(세금ㆍ수수료 등의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문서에 붙이는 증표)가 전자문서에 붙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각종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의 수입인지가 결합되는 것이다.
과거 우표 형태의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인지 판매기관을 찾아 현금을 지불해야 했고 권종별로 여러 장을 붙여야 하는 점 때문에 사용이 불편이 많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종이문서에 붙이는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했고, 이번에 그 범위를 전자문서로까지 확대하게 됐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행으로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고, 여러 권종의 인지를 살 필요 없이 신용카드나 계좌 이체 결제로 납부액만큼만 1장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전용 웹사이트(전자수입인지.kr)에 접속해 인지를 붙일 전자문서를 불러오기(업로드)하고, 계약번호ㆍ기간ㆍ금액 등을 입력한 후 대금을 납부하면 전자문서에 인지가 자동 첩부(貼付ㆍ발라서 붙이는 것)된다.
기재부는 “수입인지 구매와 문서ㆍ인지의 결합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수입인지 복사를 통한 부정사용과 원본 문서의 임의적 변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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