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ㆍ이지혜씨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을 지시한 지 43일만이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포함돼 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고 김초원 교사 등 기간제 교원 2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해 보상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고, 유족의 청구를 거쳐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험직무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해 공무원연금법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과 지원 등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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