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가 인건비 등 770만원 횡령
실제 일하지 않은 인부 한 것처럼 조작
콩 등 재배 농산물 판매대금도
경북 군위군에 있는 경북대 실험실습장에서 조교가 인건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학 부속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경북 군위경찰는 최근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실습장 조교 A(41)씨가 실습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인부 인건비와 실습 과정에서 재배한 콩 흑미 등 농산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모두 77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용직 인부를 고용할 때 실제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작업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타 낸 뒤 실제 지급액과 차액을 챙겼다.
또 지난해 5~7월 실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콩과 흑미를 인근 시장에 내다 판 90여 만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당시 A씨가 문제의 농산물을 빼돌릴 때 창고 문을 열어 준 시설관리직원 B(61)씨도 범행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이에 대해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책임 교수는 “학교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며 “횡령한 돈은 모두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군위지부 소속 일부 회원들은 “농민들을 돕는다며 설립한 국립대 부속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기가 막힌다”며 “농심을 악용해 개인 잇속을 챙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우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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