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중앙노동위 상대 항소심서 패소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법원 “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 판결
전국 3,500여명 전문강사 무기계약직전환 길 열릴지 주목
4년 이상 근무한 초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광주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과 재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이들 강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2015년 2월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의 계약 만료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 이상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초중등 교육법과 법제처의 회신에 따라 매년 계약갱신을 거쳐 4년 이상 근무자들을 해고한 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고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한 것은 기간제법(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제처 판단도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도 기간제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전국에 비슷한 처지의 전문강사는 3,500명에 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고용불안의 부당행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판결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의 방침이 내려오면 상고 여부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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