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맞춰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대응 방안을 두고 교육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전교조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동3권 쟁취,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파업권이 없는 전교조는 결의대회 이후 일부 전임자들 위주로 ‘사회적 총파업’ 본대회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결의대회에 참가할 교사의 수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일부 교사들이 조퇴나 연가를 통해 총파업에 동참할 가능성도 나오면서 교육부의 조치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의무 등을 근거로 교원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를 내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석해왔다. 전교조는 그 동안 연가ㆍ조퇴 투쟁을 두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행사”라는 입장을 보여온 반면, 교육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새 정부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징계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총파업이 합법적 성격의 파업인 만큼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국정교과서 저지 등)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파업 참가의 경우 엄격한 징계를 내려왔던 게 사실이나 이번엔 복무 규정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해 여러 상황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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