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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범죄 진화… 만남 앱 통해 “취업 시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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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범죄 진화… 만남 앱 통해 “취업 시켜줄게”

입력
2017.06.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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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 접근해 호감 갖게 한 뒤

다단계 업체로 유인 방식 등장

청년층 고리대출 2차 피해도

서울시 올해 민원 277건 분석

피해 사례 업체 주로 강남구에

“여름방학에 기승… 주의해야”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2015년 겨울방학을 맞아 친구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그는 친구를 따라 들어간 다단계 교육센터에서 합숙교육을 받고 판매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대출을 통해 850만원의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친구까지 소개해 주었다. 하지만 수입은 없고 높은 이자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1년 사이에 약 1,800만원의 빚을 진 채 판매원을 그만 두었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모바일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호감을 갖던 중 “중견기업 사무직 자리가 있다”는 말에 솔깃해 그를 따라갔다. 이 여성이 소개한 회사는 다단계 업체였고, “회원가입 후 제품을 사거나 하위 판매원이 구매를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강요 받았다. B씨는 1,4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4개월만에 퇴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이 B씨를 다단계에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례”라며 “다단계 범죄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단계 주의보를 발령했다. 구체적인 사례와 유형을 분석, 유사 사건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한 조언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다단계ㆍ후원방문판매ㆍ방문판매 등 특수 판매 분야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단계 피해관련 상담이 135건(48.7%)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다단계 피해 금액은 총 14억5,200여만원에 이르렀다.

시는 주요 피해 사례로 친구나 선후배 등이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또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그만 둔 후 고금리(연 24% 등) 대출이자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에는 모바일 ‘만남 앱’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을 해 호감을 산 후 다단계업체로 유인해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 발급을 유도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시는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민원이 접수되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무등록 다단계 영업 ▦방문 판매로 신고한 뒤 다단계 영업 등의 특징을 보였다. 특히 이들 업체 중 다수는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불특정한 회의실ㆍ강당을 빌려 소위 ‘떳다방’ 식 교육을 진행하는 업체도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다단계 업체(106개소)와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방문판매업체를 점검 중이다. 점검결과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원 가입 시 등록 업체 여부 확인 ▦상품 구입 시 구매계약서 확인ㆍ환불 요령 숙지 ▦다단계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 등의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주택, 청년 수당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펴고 있다”며 “청년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는 것도 광의의 청년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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