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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 병사 월급 4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7.06.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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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장병 월급 최저임금 50%까지 올려서 적용

4조 9,000억 원 예산, 인상액 적립금 형태로 수령 가능

지난달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 아래를 지나며 제식훈련을 하고 있다. 논산=뉴스1
지난달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 아래를 지나며 제식훈련을 하고 있다. 논산=뉴스1

내년부터 군 장병 월급(병장 기준)이 현행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올려 적용한 금액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6일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최저임금(135만2,230원)을 적용해, 2018년에는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선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의 월급(병장 기준)은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 등 현행보다 최대 3배 인상된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이란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조치로, 장병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상된 금액을 적립금 형태로 쌓아두고 전역 시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이는 병사가 선택할 수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재원과 관련해 내년부터 7,600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으로, 2022년까지 총 4조9,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훈 위원장은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장병 월급 인상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예강군을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병 월급 인상이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도 연계돼 있다고 밝혀 임기 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 이행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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