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法개정안 발의
“가부장사회 구시대적 조항”
미혼모 출산 인식 개선 기대
출생신고서에 ‘혼외자‘임을 기입하는 것이 옳을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생신고서 작성 시 혼외 출생 여부를 적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의 제44조2항2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생신고서는 첫 머리에 자녀의 이름과 성별을 적은 후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해 적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김영선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다면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생부를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혼인 외 출생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생부를 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여성계와 미혼모 관련 단체는 해당 조항이 출생신고 작성부터 혼외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미혼모가 출생 신고 시 친부와 협의 없이 인적 사항을 적게 되면 친부가 친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유지됐지만, 호주제와 가부장사회에 기반한 구시대적 조항”이라고 말했다.
혼인 외 출생을 올바르지 못한 결과물로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출생 신고 시 제출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파악과 혼외출산 여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자체에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미혼모나 미혼부,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상가족이 아니라는 차별적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출생신고서 작성 때부터 출생자의 법적 지위를 구분 지을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정 의원 외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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