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진술번복으로 검찰 확인 나서
교사죄 적용되면 주범과 같은 형량
주범 김양 거짓 진술 가능성도
8살 여자 초등생 살해ㆍ시신훼손 사건의 10대 피고인이 최근 공범 재판에 나와 “공범에게 살인을 지시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이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진술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김모(17)양이 23일 열린 공범 박모(19)양의 재판에서 “박양이 사람을 먼저 죽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양은 당시 “피해아동과 그 가족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해 (절친한 친구인 공범을) 보호하는 걸 포기했다”며 단독 범행이라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이유를 밝혔다. 김양은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거나 사체 일부를 가져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는 검사 질문에 “있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양의 진술의 신빙성과 진위 여부를 따져본 뒤 그 결과에 따라 살인방조죄를 살인교사죄로 바꿔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양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재검토하고 있는 검찰은 필요하다면 김양과 박양에 대한 보강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양이 김양에게 살인을 지시했거나 부추겼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박양에게는 살인방조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살인교사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전 단계로 진상 확인이 먼저”라며 “기소 전처럼 수사하는 데는 법률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소환 조사가 가능한지와 적절한지 여부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교사범을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에 따라 주범인 김양과 같은 형량을 받는다. 이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최고 20년의 유기징역을 받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3일 박양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재판부가 결심공판을 다음달 6일로 연기한 상태다. 다음달 4일에는 김양의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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