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 사무실 등 3곳 관련 자료 확보
사용처 못 밝힌 30억대 자금 추적
Y사 대표 출국금지 26일 소환조사
전남 여수시 상포매립지 개발업체 Y사 대표 A(49)씨의 60억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본보 5일자 12면)을 수사 중인 경찰이 Y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26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경찰서는 23일 Y사 사무실과 A씨의 은신처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법인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A씨의 횡령 혐의 입증과 상포매립지 준공을 둘러싼 각종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물증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인 소유의 상포매립지 12만5,000㎡ 중 8만여㎡를 매각해 벌어들인 160억여 원 중 6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측으로부터 횡령 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 받았지만 30억원 가량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