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의 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파주시는 오는 27일 육군 25사단과 이런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체결로 이들 지역 170만 7,826㎡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처리 기간도 군부대 협의 과정이 제외돼 기존 30일 정도에서 절반으로 단축된다. 또 고도제한 완화로 기존 6m까지 가능했던 건물 높이도 30m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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