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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집회 행렬, 미국대사관 뒷길도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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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집회 행렬, 미국대사관 뒷길도 지나간다

입력
2017.06.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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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 철회 평화행동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단체가 24일 예정한 집회가 주한 미국대사관 뒷길에서도 조건부로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23일 '사드저지 전국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단체가 신청한 미국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에 이어 미 대사관 뒷길에서도 행진이 허용된다.

구체적인 경로는 종로소방서 우측에서 종로 1길을 따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좌측을 거쳐 세종대로와 만나는 지점까지다.

단, 재판부는 이 구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주최 측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미 대사관의 앞뒤 양 갈래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행진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완전히 포위하게 돼 마찰 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 신고만 받아들이고, 대사관 뒤쪽으로는 행진할 수 없도록 제한 통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가 한미 관계에서 민감한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지만 미국 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고, 집회 개최 예정일인 24일은 토요일로써 대사관 업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잠시나마 미 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행진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일 뿐 미 대사관에 어떤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종전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역시 별문제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다만 미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행진 구간 초입에 있는 종로소방서의 기동로가 장시간 방해 받아 긴급 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시간을 일부 제한했다.

법원의 조건부 허용 결정에 따라 단체 측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약 3천명 규모 집회를 열고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미 대사관까지 행진해 오후 6시쯤 대사관을 참가자들로 에워싼 형태로 강강술래, 현수막 파도타기 등을 하는 '인간 띠 잇기 평화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59개 중대 4,700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한다. 미 대사관 주변에는 차벽 없이 폴리스라인만 설치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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