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이후 전국경찰 공조, 범인 붙잡아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15년 전 살인사건이 전국 지방경찰청의 프로파일러 투입 등 공조수사로 해결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절도 등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충남 아산시에서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C(46ㆍ여)씨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운 뒤 안전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시신을 아산시 송악면 한 야산에 유기하고 빼앗은 C씨의 신용카드로 충북, 대전, 전북 등 5곳을 옮겨 다니며 현금 195만원을 인출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피해자 주변인 등을 상대로 수사했지만, 범인을 붙잡지 못해 2013년 이후 수사를 중지해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최근 전국 7개 지방청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죄분석회의를 열고 미제사건 수사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 했다.
재수사 이후 피해자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를 따라 A씨가 움직인 것과 사건 당시 A씨가 현장 인근에서 전화 통화를 한 것을 확인해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21일 아산에서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15년여 만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C씨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자주 가면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실직해 생활비가 부족하자 직장 후배 공범 B씨와 함께 강도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공범 B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이들이 추가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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