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내와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53분쯤 부산 수영구 한 건물 앞에서 둔기로 B(46)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가슴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도주해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아내를 차량에 태우고 울산으로 이동했고, 약 4시간 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B씨와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니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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