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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 2심도 승소 "유사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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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 2심도 승소 "유사성 없다"

입력
2017.06.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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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이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CJ E&M 제공
로이킴이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CJ E&M 제공

가수 로이킴이 작곡가 김형용과의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2일 김 씨가 로이킴에게 제기한 저작권 침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과 로이킴의 노래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이 보이지 않는다.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봄봄봄’은 2013년 4월 22일 저작권을 등록했으며, ‘주님의 풍경되어’는 같은 해 7월 25일 신청된 상태다. 오히려 ‘봄봄봄’보다 더 늦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봄봄봄’이 자신의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로이킴과 CJ E&M에게 표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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