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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협 과장 ‘구매강요ㆍ폭행’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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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협 과장 ‘구매강요ㆍ폭행’ 갑질 논란

입력
2017.06.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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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운영업체서 자재 구입’ 강요

‘규정 어긋난다’반발 직원 집단폭행

해당 과장 혐의 부인…경찰 수사 나서

전북 고창농협 A(40)씨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자 B(41)과장 형제로부터 집단폭행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 고창농협 A(40)씨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자 B(41)과장 형제로부터 집단폭행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 고창농협의 한 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농자재 대리점에서 농약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고창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창농협 직원 A(40)씨는 22일 “같은 직장의 B(41)과장이 지난 13일 농협 사무실에서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K사 고창대리점에서 농약과 영양제를 구매하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자재 구매 시 자신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라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강요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내부규정에 어긋난다. 이미 약정한 업체에서 구매하겠다”며 지시를 거부하자 다음날 B과장이 형과 함께 자신을 찾아 자재 창고로 유인한 뒤 ‘나를 무시하느냐’며 심한 욕설과 함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꼬리뼈가 골절되고 얼굴과 복부에 멍이 드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건장한 체격의 B과장 지인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위압적인 태도로 사과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급 과장이 기능직 직원을 하대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도 모자라 형제의 무자비한 폭행과 위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B과장은“형이 운영하는 대리점은 A씨가 담당하는 농약을 취급하지 않아 구매를 강요할 이유도 없고 폭행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부하직원이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형에게 말했더니 형이 사무실로 찾아와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사실은 있다”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고창농협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B과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창경찰은 B과장 형제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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