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
월 할인액 3,000원 증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은 이르면 9월부터 현행 20%에서 5%포인트 25%의 할인을 받게 된다. 할인 전 명목 요금 기준으로는 5% 인하 효과가 있고 이미 20%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납부 요금 기준으로 6.25% 인하 효과가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보조금과 25% 요금할인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나게 된다. 이보다 적은 4만5,000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할인액이 9,000원에서 1만1,250원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저가 휴대폰은 요금할인 금액보다 보조금이 많아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할인율이 5%포인트 오르면서 저가 휴대폰 가입자도 요금할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령 최근 나온 LG전자 중저가폰 X500(출고가 31만9,000원)의 경우 요금할인율이 20%인 현재는 저가 요금제에서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할인율이 25%로 오르면 어떤 요금제를 택하더라도 요금할인이 더 유리하다.
다만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2년 약정의 경우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전액, 7∼12개월은 50∼60%를 반환해야 한다. 1년 약정은 3개월 미만은 전액, 4∼9개월은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린다.
2015년 4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됐을 때는 이통사가 안내에 미흡해 소비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이통사의 안내ㆍ고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