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 ㆍ예명)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차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차씨는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30일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아우디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피해자들은 쇄골과 목뼈를 다쳤다.
재판부는 “차씨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했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차씨는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차씨는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성폭행 논란, 미성년 음주 논란 등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서 연기자로 전향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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