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거쳐 내년 1월 시행 추진
성남 주소지 현역 5000명 첫 혜택
경기 성남시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첫해 수혜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 5,000여명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현역 군인(지난해 2,164명)과 상근예비역(89명), 자원 입대한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ㆍ의무경찰(2,670명)이 해당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제대 일까지 피보험자 혜택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한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6,000만원을 지급하고, 상해 입원과 골절, 화상도 보장하는 내용이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성남시의 시도가 정부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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