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1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업체 2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 중간에 납품업체를 인위적으로 끼워 넣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사가 탈퇴 가맹점 인근에 지점을 내 보복 영업을 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 한 탈퇴 가맹점주는 보복 영업을 탓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탈퇴 점주들에게는 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시작한 검찰 자체 인지 사건이다. 검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미스터피자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미스터피자 측은 “보복 영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상권이 좁아 벌어진 일이다. 탈퇴 점주의 자살은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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